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건2025가단6175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주은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변론종결 2025. 6. 18.
판결선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문자를 통해 사적인 대화, 애정표현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30,001,000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 1. 4.경 C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C에게 다소 부적절한 표현의 문자메세지를 몇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는 C가 만든 친목모임을 통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2024. 12.말경부터 2025. 1.초경까지 3회 정도 만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단둘이 만났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위 문자메세지는 위 친목모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있었던 점, 피고는 2025. 1. 4. 위 문자메세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C로부터 유부녀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