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들과 베이커리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2억원을 지급하였는데 베이커리의 매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피고들이 월매출액을 4,000만원이라고 허위로 기망하였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를 이유로 양수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 1, 2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가단64103 계약금등 반환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삼
변론종결 2026. 3. 25.
판결선고 2026. 4.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취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2024. 11.14.자 사업양수도계약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24. 12. 19.자 주식양수도계약은 각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0.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0.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2024. 11.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시흥시 E 1층 F호~G호, H호~I호, J호~K호에 있는 L 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24. 12. 19.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C과 피고 C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총 1,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 D에게 2024. 2.경 대여해 준 1억 원에서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D이 2024. 10. 31.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2024. 11. 11.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여 2024.11. 14.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24. 12. 10.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4. 12. 19. 피고 회사에게 양수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24. 1. 23.경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점포 호실이 포함된 O 지식산업센터 1층 시설에 관하여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설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M의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M은 지급된 시설지원금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시설지원 목적물의 원상회복및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M과 소외 회사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이 약 2,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 월 매출이 4,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상 이 사건 점포는 양도금지 대상이고 위반시 시설지원금 반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책임등을 부담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또는 그로 인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제1예비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제2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취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이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확인을 구하나, 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의 취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이나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과 관련하여 약 4,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은 예상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말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월 매출액을 4,0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거나 허위자료 등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매출액 등의 확인은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닌 객곽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양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숨기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 체결 이전인 2024. 10.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서를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여(을 제2호증의 3) 원고가 그 내용 및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M으로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이나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정보를 고지하거나 중요정보를 은폐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이나 이 사건 시설지원계약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C,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정보를 고지하거나 중요정보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 및 주식 양수계약의 취소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