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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상간소송 원고 승소 판결문

작성자
aihome
작성일
2026-08-11 11:44
조회
58

원고와 남편 C는 재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 C는 골프장에서 만난 B(상간녀)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급기야 한 달에 3-4차례 모텔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남편이 모텔에서 결제한 체크카드내역, 남편을 미행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증거로 윤학채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4729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5. 20.

판 결 선 고        2025.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202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4. 7.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11. 10. 협의이혼을 하 였고 그 후 다시 2024. 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 3.경부터 C과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기준(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2.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부정행위 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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