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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전치 3주,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25. 5월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윤학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00(기소), 홍00(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학채
판결선고 2026.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5. 17. 19: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준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 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