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의 공유재산 및 3번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1,4,5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작과 끝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 현물분할,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특정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의
청구가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파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