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판례
내용
B는 A를 피고로 하여 4,000만원의 대여금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위 판결에 따라 B에게 원금 및 이자로 4,34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위 판결 전에 이미 A가 B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였는데 B가 위 재판에서 A가 진술서 등을 위조하여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한 4,34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재판에서 윤학채 변호사는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판력 항변을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서 원고는 A이고 피고는 B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688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6.경 원고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5804호).
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위 대여금은 피고가 C(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의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대여자는 원고가 아닌 C이고, C에 대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5. 7. 9.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한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년경 C로부터 빌린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2012. 2.경 D의 차명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C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위 위조된 진술서가 선행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으로 총 4,34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선행판결에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선행판결이 재심 등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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