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판례
내용
갑(아내)과 을(남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살다가 을의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을은 결혼 초부터 자신의 용돈과 생활비가 같아야 한다며 생활비를 적게 주어 다툼이 있었으며 을의 사업이 어려워져 갑은 언니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부간의 대화는 사라지고 각방을 쓰게 되었고 결국 2007년 갑은 을과 다툰 후 두 자녀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전남의 어느 섬으로 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9년까지 별거를 하였으며 별거하는 동안 을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경 갑은 윤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한 후 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을의 주소가 불명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됩니다. 별거기간이 1-3년에 불과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9드단102478 이혼
원고 A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피고 C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994. 11. 15. 혼인신고
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부터 장기간 별거 중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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