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판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임대임(집주인)에
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때에 다른 사람이 전
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6개월, 1년
이 지나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손해
를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의뢰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례1.
A씨는 2010. 7. 17. 안산시의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2010. 8. 19. 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012. 7. 6.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냄.
2012. 12. 18. 임차권등기를 함.
2013. 3. 21. 분양받음 아파트로 이사.
2014. 5. 16.에 상담 후 소송 진행.
2014. 7. 24. 승소 판결
2014년 9월초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A씨는 보증금 5000만원, 이사를 간 다음날인 2013.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4. 9월초까지는 연 20%의 이자와 변호사비용 3,109,478원, 인지대 231,000원, 송달료 106,500원 등 모두 약 5,900만원을 받음.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전세계약이 갱신(연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임대인이 받은 날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각종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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