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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공무원연금과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643
내용

공무원 또는 군인 등이 퇴직 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7. 16.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방법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의 몇 %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공보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안의 개요

 

▣ 원고(女)와 피고(男)는 1993년 혼인하였고, 2008년경부터 별거에 들어감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하고 현재 매월 2,128,600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음


▣ 제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원심은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나. 사건의 쟁점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실제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가 향후 계속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즉 그가 가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판결 결과 및 판단 요지

 


▣ 주문의 요지


●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


●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라. 판결의 의의


▣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가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반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


▣ 위와 같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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