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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퇴직금과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2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014
내용

부부가 이혼을 할 당시에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 7. 16.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직장에 현재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그 금액을 상대방이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안의 내용(대법원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女)와 피고(男)는 1997년 혼인하였고, 원고가 20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중간에 직장을 옮겨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2011. 7. 기준으로, 원고의 예상퇴직일시금은 약 8,500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약 2,500만 원이고, 피고의 예상퇴직금은 약 4,000만 원임

▣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에 피고가 상고함(다른 상고이유도 있음)

2. 사건의 쟁점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혼인기간에 제공된 근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결과 및 판단 요지


▣ 판단의 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님.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됨. 따라서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대법원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
213 판결 등)


●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함.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려움


●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음

●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이와 달리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함


4. 판결의 의의


▣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의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에 반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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