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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8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2449
내용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사실(부정행위)을 알았을 때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나 어떤 결정이 보다 나은 것인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되어 경우에 맞게 상담을 해줍니다만 결정은 당사자가 하여야 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어 있어 미래에도 전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보아 이혼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아내 또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았을 때 당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도 남편이 아내와 바람핀 남자를 상대로 한 경우 및 아내가 남편과 바람핀 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고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의 협력을 얻으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바람핀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어 소송을 돕기도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간통죄로 고소할 정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잦은 통화,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 내용, 카톡내용을 통해서도 부정행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재판상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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