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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작성자
윤변호사
작성일
2014.09.11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2589
내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임대임(집주인)에

 

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때에 다른 사람이 전

 

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6개월, 1년

 

이 지나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손해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의뢰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례1.

 

A씨는 2010. 7. 17. 안산시의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2010. 8. 19. 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012. 7. 6.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냄.

2012. 12. 18. 임차권등기를 함.

2013. 3. 21. 분양받음 아파트로 이사.

2014. 5. 16.에 상담 후 소송 진행.

2014. 7. 24. 승소 판결

2014년 9월초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A씨는 보증금 5000만원, 이사를 간 다음날인 2013.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4. 9월초까지는 연 20%의 이자와 변호사비용 3,109,478원, 인지대 231,000원, 송달료 106,500원 등 모두 약 5,900만원을 받음.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전세계약이 갱신(연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임대인이 받은 날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각종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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