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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사인간의 관계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민사소송제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여년동안 개인은 물론,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사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


  • 채권, 어음, 수표, 대여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등과 같은 금전분쟁
  •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건 부동산 하자 등과 같은 손해배상관련분쟁
  • 명도소송, 임료산정, 철거문제 등과 같은 각종임대차분쟁
  • 계약관련분쟁이나 권리관계확인청구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업무

소송 진행과정


소송에 관한 일반상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접수로서 시작되는데, 소장작성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청구취지”입니다.
이는 원고가 구하는 금전등의 내역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며, 판사나 피고도 이에 관해서 그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청구원인등은 그 내역을 세세히 설명하면 될 것이나,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할수록 승소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통상 1개월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즉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냥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정하여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피고가 그 선고기일의 전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선고는 연기되고, 본래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의 핵심에 대한 반박주장과 그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제출이후에, 원고나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은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소송의 주된 쟁점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중에 생각없이 한 진술이 상대방의 인용에 의해 자백이 되어 소송중에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에, 소송에 관련된 분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당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통해 원활이 소송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