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조건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대판 1963. 3. 14. 63다54)
  •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 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합니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체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도중에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그 사건을 재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부부를 불러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조정이혼의 장점
  •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기일 안에 종결된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재판은 제 1심 판결로 종결된다 할지 라도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재판기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조정은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3,4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또,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는 불가능 하므로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이 끝납니다.
  •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된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상해진 단서나 사진 등 증거들이 있으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더 좋긴 하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안은 사건은 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종결지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으려면(이혼이 안 되거나 위자료를 한푼이라도 덜 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이 가지는 이런 단점을 생각할 때, 조정으로 성립되기만 한다면 서로간에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이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송이혼을 통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경우
  • 재판 진행 도중에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재판에 회부된 경우
  •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된 경우
  •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회부한 경우
  • 소송이혼의 절차
  • 소송이혼은 소송물가액(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한 금액)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지며, 서울까정법원의경우 합의부와 단독사건의 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장접수-(준비절차기일)- 재판-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