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판례
내용
A와 B(남편)는 혼인기간 14년 된 부부였습니다. B는 같은 회사 동료인 여직원 C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는 B로부터 다시는 C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4개월 후 집을 나가 상간녀 C의 집에서 동거하였습니다.
A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간녀 C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윤학채 변호사는 B(A의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승용차를 보고 수일에 걸쳐 사진을 찍었고 B와 C가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나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 사진들과 B가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소158775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피고 C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D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3.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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