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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작성자
윤학채 변호사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2005
내용
A는 2019년 12월경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으로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1년 1월경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윤변호사가 A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의 형량이 조금 높았으며 A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많았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특이한 사건입니다.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해빈(기소), 심요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학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고단1613 판결
판결선고 2022. 5.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년에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낮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에 법정 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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