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판례
내용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을 때 이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참고 살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았는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갑(아내)과 을(남편)은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여자 동창 병과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갑은 을의 카카오톡의 대회내용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윤학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윤학채 변호사는 갑의 이야기를 듣고 을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같이 진행하였고 병을 같은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 을과 병에게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병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을과 병은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고 이혼소송은 갑과 을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병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였고 병이 갑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과 을은 지금까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잘못,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 그 후에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병에 대한 위자료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71147 위자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D
변론종결 2022. 1. 11.
판결선고 2022.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1. 10. 20.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2012년생 딸과 2018년생 딸이 있는 사실, 원고와 C은 2020. 2.경부터 2020. 3.경 사이 불화가 심화되어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논의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와 C은 그 무렵 성관계를 맺는 등 이성 교제 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20. 5.경 C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53075)을 제기하였고 그중 원고와 C 사이의 사건은 각 당사자들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현재까지의 상황,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그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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