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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혼인취소, 친생부인 승소사례

작성자
윤학채 변호사
작성일
2023.04.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29
내용
A(남자)와 B는 2020년 8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경 A와 B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B는 A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B는 이전에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A는 B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A와 B는 2021년 1월 이후로 만남이 적었습니다.

B는 A의 아이라고 하며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A는 자신의 아이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유전자검사를 해보라고 요청하였고 B는 대학병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B는 혼인신고를 하자고 재촉하였고 B의 부친도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하여 2022년 2월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유전자 검사결과 아이가 A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에게 혼인신고를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B는 혼인신고를 하고  3일 후에야 아이가 A의 친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A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하였고 저는 B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저는 B가 아이가 A의 친자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A에게 친자라고 기망하여 A가 B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A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아이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이가 A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하였고 아이는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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