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판례
내용
오늘은 제가 의뢰받은 상간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1995. 12. 29. A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딸 둘)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22. 8. 31. 무렵부터 2023. 6. 24.까지 A와 하루에 수차례, 상당히 긴 시간(3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1시간 이상 통화는 매우 잦았다) 전화 통화한 사실, A는 2023. 3. 29. 원고를 상대로 수원가 정법원 안산지원 에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와 A는 2023. 4. 20. 이혼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사 실, A는 2023. 4. 21.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A는 2023. 5. 9.경 피고의 차 량을 피고와 함께 타고 가기도 하였고, 2023. 5. 12. 피고와 함께 오피스텔에 드나들기도 한 사실, 원고와 이정순은 2023. 6. 7. 협의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저는 피고와 상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원고와 A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하여 A를 협박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딸에게도 폭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 판결의 주문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3.부터 2023. 12.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사건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 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 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상간 문제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는 분이나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은 제 이메일(yhc123@naver.com), 전화 010-683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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