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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작성자
윤학채 변호사
작성일
2015.05.26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905
내용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물려주는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예컨대 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다른 자녀가 장남에게 유증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1년간 증여액+1년 이전에 한 악의의 증여액+상속인의 특별수익액)-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 또는특별 수익액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됩니다.

 

예컨대 갑이 3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A, B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 채무가 5,000만원이며,  A에게만 사망하기전에 전재산을 증여하였고 B에게  결혼자금 3,000만원을 10년 전에 증여한 경우 B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3억원 + 3,000만원 - 5,000만원=2억8천만원

B의 유류분율은 1/2× 1/2= 1/4

따라서 B의 유류분액은 2억4천만원 × 1/4=7천만원

 

그런데 B가 1,000만원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6천만원이 A의 유류분액이 됩니다.    즉 B는 A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산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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