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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에 대하여

작성자
윤학채 변호사
작성일
2016.03.04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733
내용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215스451 재산분할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혼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부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방이 자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만 포기 약정이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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