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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작성자
윤변호사
작성일
2016.04.18
첨부파일1
추천수
4
조회수
2816
내용

대법원은 2015. 9. 15.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보기로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6년 결혼하여 성년인 자녀 3명을 두었으나 원고는 1998년경 A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의 딸(현재 미성년자)이 출생하 2000. 1.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약 15년간 A와 동거하다가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전부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중에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의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스로 혼인 파탄을 야기하고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힌다.


2) 유책인 남성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함으로써 파탄에 책임이 없고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배우자를 보호

3)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큼.   ‘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자녀・상대방 배우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파탄주의를 도입할경우,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

 

5)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함

6) 우리 법제상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는 없음.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 가능하며 실제로 전체 이혼 중 77.7% 정도가 협의상 이혼에 해당 - 유책배우자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종전 판례의 예외적 사유)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된 사유)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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