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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제목

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민사소송 우수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30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597
내용

한군전문기자협회가 윤학채 변호사를 "법조-민사소송 부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2016. 9. 12. 뉴스1 기사입니다.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윤학채법률사무소의 윤학채 변호사를 ‘법조-민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윤학채 변호사는 “그동안 안산 지역에서 민사소송 관련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관련소송, 공사 관련소송, 물품 대금청구 등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임차권등기 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돼

가을이사철을 맞아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임(집주인)과 보증금으로 분쟁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역전세란이라는 추세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윤학채 변호사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전세계약이 갱신(연장)되지 않는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어 윤 변호사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며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한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임대인이 받은 날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청구해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각종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 윤학채 변호사 높은 승률 보유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됐다면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밝히며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윤학채 변호사는, 지난 15년간 민사전문변호사로서 3백여 건의 민사사건을 처리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 변호사는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 전문적인 법률 주장 정리, 그리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면밀한 증거자료 수집으로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다. 

윤학채 변호사는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윤학채 변호사는 각종 이혼 분쟁과 가사소송,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서 3년간 안산시민들에게 든든한 상담법률가이드로 활동했었던 윤 변호사는 지식인에 꾸준히 답변을 올리며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http://news1.kr/articles/?2773241

 

#안산변호사, 안산민사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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